연말정산 시 한부모 공제를 직접 신청하면 회사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추후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한부모 공제를 직접 신청하면 회사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추후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가 한부모 공제 대상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신고서에 한부모 항목 체크 후 제출 | 회사 인지 |
| 연말정산 시 누락 후 세무서에 경정청구 | 회사 미인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청구하여 누락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