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권장 사용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사용 금액에 맞춰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등을 정한 법)에 따라 최저사용금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
|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15% | 사용금액의 30% |
| 권장 사용 구간 | 총급여의 25% 이하 | 총급여의 25% 초과분 |
| 주요 특징 | 포인트 적립 및 할인 혜택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율 |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예상 소비액 확인: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드므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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