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조회한 후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조회한 후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