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제출하면 기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이어야 하며, 사업자 증빙용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제출하면 기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이어야 하며, 사업자 증빙용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누락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 | 기타 자료 인정 |
| 사업자 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제출 | 인정 불가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로 분류되지만, 전산 누락 등의 사유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의 현금거래 확인을 거쳐 직접 증빙을 제출하면 기타 자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