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유리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액이 늘어도 추가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1,2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50만 원 초과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 15만 원 소득공제 |
| 1,250만 원 초과분 100만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30만 원 소득공제 |
| 이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운 후 추가 사용 | 추가 공제 미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별로 정해진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한도 초과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 사용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을 확인
- 지출 수단 조정: 25% 초과 시점부터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여 소득공제액을 늘립니다.
- 급여 구간 점검: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하향 적용되는지 점검하여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할 때 소득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