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되며 연간 공제 한도와 제외 항목이 정해져 있어 실제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되며 연간 공제 한도와 제외 항목이 정해져 있어 실제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세액 감소분은 공제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소득공제 방식의 특성상 사용액 대비 실제 환급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산식: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공제율
| 총급여액 기준 | 연간 공제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