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개별 건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삭제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개별 건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삭제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중 일부를 공제받지 않으려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특정 현금영수증 건을 선택하여 삭제 | 가능 |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 가능 |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특정 현금영수증 자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삭제 메뉴나 용도 변경 기능을 활용하여 공제 제외 처리를 직접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