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카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초과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