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과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제 수단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어떤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금영수증 800만 원과 신용카드 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가능
현금영수증 800만 원만 사용하고 다른 결제 수단이 없는 경우불가

최저사용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개별 결제 수단이 아닌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 달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하려면

  1. 결제 수단 합계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결제 수단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 판단
  2. 결제 수단 비중 조절: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30%로 높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액 극대화
  3. 공제 한도 파악: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지 250만 원인지 파악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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