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과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제 수단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어떤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800만 원과 신용카드 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 현금영수증 800만 원만 사용하고 다른 결제 수단이 없는 경우 | 불가 |
최저사용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개별 결제 수단이 아닌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 달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하려면
- 결제 수단 합계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결제 수단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 판단
- 결제 수단 비중 조절: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30%로 높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액 극대화
- 공제 한도 파악: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지 250만 원인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할 때 각각의 공제율이 다른가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어떻게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