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공제액이 줄어드는 경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을 추가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 지출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 | 150만 원 소득공제 |
| 추가 지출액을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 | 300만 원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체크카드 사용액이 충분하다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용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급여 대비 최저사용금액 25% 초과 여부를 확인
- 결제 수단 선택: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극대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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