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부한 4대보험료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등 종합소득자는 연금보험료만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부한 4대보험료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등 종합소득자는 연금보험료만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특별소득공제로 분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 |
|---|---|---|
| 근로소득자 | 전액 공제 가능 | 전액 공제 가능 |
| 사업소득자 | 전액 공제 가능 | 공제 제외 및 필요경비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