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기본 한도 적용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연간 250만 원 한도 적용
결제수단별 공제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문턱 금액 산출: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에 25%를 곱함
- 초과 금액 확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연간 합계액에서 문턱 금액을 차감
- 공제액 계산: 초과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
- 한도 비교: 산출된 금액을 본인의 총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한도액과 비교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다면 합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음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문화비 사용분을 확인하여 추가 공제에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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