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지출 규모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문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카드사별 부가 혜택이 많은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등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연간 예상 총급여액을 확인
- 최저사용금액 산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 신용카드 우선 사용: 산출된 금액까지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유리한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 체크카드 등 전환: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
소득공제액을 늘리려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해당 항목의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액을 늘립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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