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금 결제자와 관계없이 카드에 이름이 기재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두 명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카드 명의자 판단과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1인에게 적용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카드에 이름이 적힌 명의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명의자 확인: 카드 전면에 기재된 실제 명의자 확인
- 본인 사용액 분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액으로 분류
- 소득 요건 검토: 명의자가 부양가족인 경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확인
- 공제 항목 합산: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근로자의 공제 항목에 합산
중복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부양가족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카드 사용액을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이중 혜택 적용 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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