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전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전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액은 25% 초과분에 아래의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사용 수단 및 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문화체육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산출된 공제액이 아래의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 그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연간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