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에 본인의 세율을 적용해 최종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에 본인의 세율을 적용해 최종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전통시장 등 추가 한도 합계액을 더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산식: 최종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 예상 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