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체 사용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결제 건별로 영수증을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합계 금액이 확인되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체 사용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결제 건별로 영수증을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합계 금액이 확인되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전체 사용 내역이 반영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