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에도 해당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경정청구 작성: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 내의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
- 신고서 제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서류 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
-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환급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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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가능한 5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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