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