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