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과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수준과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설정됩니다.
2026년 기준 총급여액 및 자녀 수별 기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 자녀 0명(기본)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기본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두 항목의 합계액에 대해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 문화체육사용분 포함 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음
공제 한도 상향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 비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부양가족 인원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인원수 점검
- 추가 공제 내역: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의 별도 집계 여부를 카드사 명세서 등으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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