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추가 한도가 기존 항목별 개별 한도 방식에서 통합 한도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액 기준에 맞춰 통합된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추가 한도가 기존 항목별 개별 한도 방식에서 통합 한도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액 기준에 맞춰 통합된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합산 대상 항목과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 합산 대상 항목 | 추가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 연간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대중교통 | 연간 200만원 |
항목별 공제율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은 30%를 각각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