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특정 사용처별 추가 공제 요건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특정 사용처별 추가 공제 요건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 한도가 높게 설정되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한도가 축소되고 추가 공제 범위에서 문화체육 사용분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