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과 이용 항목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과 이용 항목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00분의 15 |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100분의 4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반면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 국외 사용액, 신차 구입비는 제외되나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은 일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