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경우 카드사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경우 카드사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신청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 신청
국외 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