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정 기준은 실제 대금이 인출되는 날이 아닌 카드를 사용한 날인 '사용승인일'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승인일이 해당 연도 내라면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대금 인출일이 이듬해로 미뤄지더라도 사용승인일이 연도 내라면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할부 거래의 경우 대금을 나누어 내는 시점이 아닌, 최초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구입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합산합니다.
할부 거래와 연말 결제 금액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 할부 거래 총액 확인: 12월에 결제한 할부 거래는 전체 결제 금액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총액을 확인하여 합산
- 연말 결제분 포함: 은행 결제일이 이듬해 1월이더라도 사용승인일이 12월 31일 이전이면 당해 연도 사용액에 포함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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