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 항목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 항목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나 비정상적 사용 행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제외 항목 |
|---|---|
| 금융·보험 | 보험료, 공제료, 금융·보험 용역 수수료 |
| 교육·보육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 세금·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 자산·자동차 | 신차 구입비, 부동산 취득세 대상 자산 구입비, 리스료 |
| 기타 | 상품권 구입비, 가상자산 거래 대가, 면세점 물품 구입비 |
자동차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