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감소해도 가산세와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사용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인 경우 | 추가 공제 제외 |
|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10% 늘린 경우 | 추가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전년보다 사용액이 감소하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 기본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
- 전년 대비 105% 초과 사용 여부: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추가 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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