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부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 카드 합산불가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카드 합산가능
본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가능

배우자 소득에 따른 공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 결제자가 아닌 실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주체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과 카드 명의 확인 방법

  1. 배우자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여부를 결정
  2. 카드 명의자 확인: 가족카드는 실제 카드 전면에 기재된 명의자를 확인하여 각자의 공제 대상으로 분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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