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용으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선택 해제하거나,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합계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 지출에 대해 회사의 비용 처리와 근로자의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업무비용의 소득공제 제외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하고 비용을 보전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 제외 설정 및 신청서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 내역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 항목 선택: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개별 결제 건 선택
- 제외 설정: 해당 내역을 공제 제외로 설정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 금액 합계: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
- 비용 차감: 업무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액에서 직접 차감
- 신청서 기재: 차감 후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의 공제대상 금액란에 기재
기타 공제 제외 항목을 누락 없이 제외하려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보험료, 국세·지방세,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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