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 자료를 확인하여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 자료를 확인하여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