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결제 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적용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한도 |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