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최대 한도(300만 원)를 채우려면 총급여의 25%에 2,0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총급여의 25%에 1,000만 원만 더 지출해도 최대 한도에 도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저 사용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저 사용 금액까지는 지출해도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공제 한도 도달을 위한 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총급여 25%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출하면 최대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 최저 사용 금액 산출 :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의 25%를 계산
- 기본 공제 한도 확인 : 총급여 수준에 따른 한도 확인
- 추가 사용액 계산 : (사용액 - 총급여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 공제 한도 산식 적용
추가 공제 혜택을 더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항목별 추가 공제 확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지출이 있다면 기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공제 가능
- 가족 관계 점검: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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