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세금 부과 기준 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합계)의 25%를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연간 300만 원이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자녀나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