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금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공제 제외 항목 위주로 결제했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금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공제 제외 항목 위주로 결제했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공납금,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 법령상 제외 항목은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사용분은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산식: (유효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적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