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절감액은 산출된 소득공제액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율(6~4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절감액은 산출된 소득공제액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율(6~4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세금 부과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작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공제해 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이 100만 원이고 적용 세율이 15%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효과는 15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