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포함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사 전인 2024년 5월에 결제한 경우제외
입사 후인 2024년 8월에 결제한 경우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근로 제공 기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근로계약서로 실제 재직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사용액만 분류
  2.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 후 공제 신청 여부 결정
  3. 공제 제외 항목 점검: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법인 비용 처리분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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