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인 2024년 5월에 결제한 경우 | 제외 |
| 입사 후인 2024년 8월에 결제한 경우 | 포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근로 제공 기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근로계약서로 실제 재직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사용액만 분류
-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 후 공제 신청 여부 결정
- 공제 제외 항목 점검: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법인 비용 처리분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두 직장의 근로 기간 외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모두 공제 제외인가요?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계산에는 포함되나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근로 기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