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연봉 25%는 세전 금액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연봉의 25%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과 최저사용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이 기준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봉급과 상여 등 세전 소득을 합산한 후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과 최저사용금액을 산출하려면

  1.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여 총급여액 산출
  2. 문턱 금액 파악: 산출된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연봉 2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