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총급여액 범위는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총급여액 정의 |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 공제 적용 문턱 |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 |
소득공제 문턱 도달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었는지 확인
- 사용액 비중 점검: 연간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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