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은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간 소득 차이가 커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면, 고소득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 절세액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명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부부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
공제 문턱 충족최저사용금액 기준이 낮아 요건 달성 용이최저사용금액 기준이 높아 요건 달성 어려움
절세 효과낮은 세율 적용으로 상대적 환급액 적음높은 세율 적용 시 실제 환급 세액이 더 큼
권장 상황부부 전체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경우사용액이 많아 고소득자 문턱을 넘는 경우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높이기 위해 카드 명의를 선택하려면

  1. 공제 문턱 확인: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하여 확인
  2. 가족카드 명의 확인: 가족카드는 카드에 기재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실제 공제받을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
  3. 합산 신고 조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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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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