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간 소득 차이가 커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면, 고소득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 절세액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수준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명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부부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 |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 |
|---|---|---|
| 공제 문턱 충족 |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낮아 요건 달성 용이 |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높아 요건 달성 어려움 |
| 절세 효과 | 낮은 세율 적용으로 상대적 환급액 적음 | 높은 세율 적용 시 실제 환급 세액이 더 큼 |
| 권장 상황 | 부부 전체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경우 | 사용액이 많아 고소득자 문턱을 넘는 경우 |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높이기 위해 카드 명의를 선택하려면
- 공제 문턱 확인: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하여 확인
- 가족카드 명의 확인: 가족카드는 카드에 기재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실제 공제받을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
- 합산 신고 조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합산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내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얼마이며,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