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최저 사용금액 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용 이용금액 확인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최저 사용금액 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용 이용금액 확인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최저 사용금액 문턱을 넘어야 공제 혜택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예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이용
카드사별 이용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