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류 제출 시점이 아닌 12월 31일 현재의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류 제출 시점이 아닌 12월 31일 현재의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에는 주소가 달랐으나 1월 등본 제출 시 주소가 같은 경우 | 불가 |
| 12월 31일 당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생계 유지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