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며, 이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15%의 공제율을 설정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최저사용금액 계산: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 결제 수단 분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수단별 사용액 분류
- 사용처 구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우대 공제율 적용 항목 구분
- 공제율 적용: 최저사용금액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 15% 적용
- 최종 공제액 확정: 산출액을 총급여 기준별 공제 한도와 비교하여 결정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총급여액 대비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 우대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분류 내역 점검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와 상향된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적용받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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