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비와 취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와 취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관련 세금을 납부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차 구입 | 불가 |
| 중고차 구입 | 가능(10% 인정) |
| 자동차 취득세 납부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자동차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납부하는 취득세 등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