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25% 기준선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 0.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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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은 25% 기준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총급여액 확인 : 비과세 소득 제외
- 최저사용금액 산출 : 총급여액에 25%를 곱함 (= 총급여액 × 0.25)
- 초과 여부 확인 :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300만 원 또는 250만 원 중 해당 범위 결정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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