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집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가장 먼저 채워지며, 이후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순서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집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가장 먼저 채워지며, 이후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순서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최저사용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최대한 남겨 납세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 항목 | 공제율 | 적용 순서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1순위 (가장 먼저 채움) |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 30% | 2순위 |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40% | 3순위 |
연간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말 전 누적 사용액 확인 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