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최소사용액 초과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40%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초과분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최저사용금액 산출: 연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2. 신용카드 우선 차감: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차감
  3. 기타 결제수단 차감: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보다 적으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서 남은 금액을 차감
  4. 최종 차감: 차감할 금액이 남았다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서 최종적으로 차감
  5. 공제액 합산: 차감 후 남은 각 결제수단별 초과 사용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합산

공제 한도액 상향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의 공제 한도액을 확인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판단
  • 부양가족 수 확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액이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한도 증액을 적용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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