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배분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 유형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최저사용금액 배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사용금액 충족을 위한 배분은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높은 항목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15%)을 먼저 채우고, 부족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순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최대한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카드 유형별 공제액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최저사용금액 산출 :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공제 적용 기준 산출
  2. 최저사용금액 배분 :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차감
  3. 공제율 적용 : 초과 잔여액에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적용
  4. 추가 공제 적용 : 기본 한도 초과 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문화비 추가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만 원 한도 적용
  • 공제액 정정: 기본 공제 한도 초과 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항목별 추가 한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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