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인 25%까지는 어떤 수단을 써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