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15%에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적용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산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로 분류
-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문화비 사용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예상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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